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4차 재난 지원금이나 다른 지원으로 이 힘든시기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확 줄어들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국민연금.
미리 미래를 위해 모아두는 것이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강제적으로 없는 돈에
미리 넣어두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 꼭 챙기세요.
특히~~~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도 3개월로 신청하셨을껀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올초 1월 부터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다행이긴한데, 아쉽기는 하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초에 시행할때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알게되어 부랴부랴 바로 신청했는데,
2월 말에 발표되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월 부터 6월까지. 6개월로~
우와. 약간 섭섭한게. 고지서는 따박따박 오면서 왜 이건 고지서로 고지안해주는지...
느낌은 알겠지만, 지역가입자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이글 보시고 특히 3개월 시청하시분들.
바로 6개월로 연장신청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납부유예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기간내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예외. 받을 수 있으니 꼭 적용 받으세요.
지금 신청하면 4월분 고지된. 고지서가 만약 집에 왔더라도
발행된 4월 분의 보험료도 납부예외 됩니다. 전화해 보니 찢어 버리라고 하네요. ^^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적용. 즉 기간이 지난 월의 보험표는 납부예외가 안됩니다.
관련 국민연금에서 배포한 연장 안내문은 첨부하도록 할께요.
(한글로 되어있어서 PDF 로 만들어서 첨부했어요. )
그리고, 서류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히 전화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1335로 전화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1월 신청할때 한 아래 포스팅 참조해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1분이면 OK.
아래 포스팅들도 관심있으신분들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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