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작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때문에 매년 머리가 아프시다죠...
저도 그렇지만, 매년 조금씩 기술이 늘고 방법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이 쉽게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개입사업자 분들 중에 금액이 큰 분들은
당연히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실꺼고,
하지만 저같이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년도 소득이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이하이게 되면 장부를 쓰지않고서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율. 즉 사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쓴 비용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정해놓는데 이 만큼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주는
공문 을 확인해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위 사진에서 제가 받은 유형은 D 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즉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기장을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쓰면 되는 형태이고,
기준경비율. 즉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비용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장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당연히 장부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오는 공문에서 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홈텍스에서 세금납부하기 편리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소득부분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D 유형이라면
기준경비율에 체크만 하면 세금납부에 큰 무리가 없을 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아주 만족스럽게 작성될 수 있을껍니다.
갤럭시 A52s 이 드디어 국내출시가 되네요. (0) | 2021.09.02 |
---|---|
에드센스 은행별 수수료율 (0) | 2021.08.14 |
이케아 학생용 어린이 의자 직접구매 후기~ (0) | 2021.05.12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되었어요!!! 지금 바로 간단히 신청하세요. (0) | 2021.05.01 |
스마트폰이 느려졌는데, 공장 초기화는 겁나고... (0) | 202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