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5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이 즈음이면
벌써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집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안내장이 도착했을껍니다.
작년에 처음 개인사업자를 시작한 저로써는
이 안내장이 "무슨 국가에서 내 돈을 강제로 뺏어가려고 미리 고지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써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데,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연말정산과 같이 종소세로 내야한다고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 안내서를 저기 안보이는 구석탱이에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연휴가 시작되니 여유가 생겨 다시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자고
홈택스에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쉽네요. 특히 저 같이 신규로 하신분들.
혹시 저처럼 종합소득세 납부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일단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보세요.
생각외로 간단하게 잘 만들어져있어요.
그래도 미리 알면 편하니 제가 작성한 방법 포스팅해 드릴께요.
요렇게 종소세 안내장을
받으셨죠?
종합소득세는 간단히 직장만 다니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외에
돈을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유형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년 신규 사업자 이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위 표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작년 수입금액이 위 표에 직전년도 수입금액 이하인 분들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신규이신분들은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위 표 금액 이하인 분들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 신규사업자
작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계속 사업자
작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 간편장부대상사, 단순경비율 대상자
그래서 보통 3~4천만원을 번다고 했을때
첫 해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그 다음해 부터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 용어만 들어도 어려운데,
그냥 단순경비율이 좋은 거라고 알아둡시다.
그냥 좋은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거.
기준경비율은 20%대, 단순 경비율을 거의 70% 까지 경비를 인정해주니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금액에서 70% 정도의 경비를 처리해주니
실제로 소득이라고 인정받아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이 엄청 줄어듭니다.
또 예를 들자면
▶3천만원 수입이 있을시,
다른거 아무것도 없어도 단순경비율 70%정도를 적용하면
3000 x 0.7 = 2100
결국, 세금 납부하는 대상금액은 900만원.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결국 납부세액은 54만원.
요정도로 계산되네요.
(아주 간단히 계산한건데, 작성하다보면 세금감면, 공제되는 것들이 있어
세금은 더 작게 나올껍니다. )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신의 세금 납부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안내장을 열면 우측상단에 빨간글씨로 나와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홈택스 들어가서 알았네요. )
안내장에 요렇게 적혀있네요.
나와 있는 대상자 유형의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유 형 | 기장의무 | 경비율 | 안내방식 |
사업자 | (S)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A)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 | 기준 | 모바일/홈택스 | |
(B)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 | |||
(C)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복식 | |||
(D)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 | 기준 | 서면/홈택스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자 |
간편 | 단순 | 서면/홈택스 | |
(F) 모두채움 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 간편 | |||
(G) 모두채움 신고서 - 납부할 세액 <0 | 간편 | |||
(H)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근로장려금 대상자 | 간편 | |||
( I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
(V) 주택 임대소득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전 E 유형인데, 대부분의 신규사업자 분들은 E 유형으로 나오게 될껍니다.
작성하기위한 준비물로는
당연히 홈택스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안내장을 가지고 작성하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팝업이 뜹니다.
예를 눌러 들어가면
이번에 세금내야할 기본 자료들이 나옵니다.
사업자로써 수입금액과
사업자 외에 다른 자료 유무도 나오니 참조만 하세요.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종소세 납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우측상단)
을 먼저 보시고 작성하시면 도움 됩니다.
참 친절해 졌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소득의 종류를 체크해 주는데,
요건 조금전에 맞춤형 신고안내 팝업에 나오는 소득종류에 나오는데,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두 개 모두 자동으로 체크되니 체크 확인만 해주고
저장후 이동 눌러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단순경비율을 적용시켜 수입에서 경비율을 제한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니 확~~~ 소득금액이 깎입니다. 굳~~~
보이시죠? 70% 대의 경비율을 적용하니
소득금액이 600만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니 뭐~~~ 얼마 나오지 않겠군요.
저장후 다음이동 누르면
원천징수 즉 미리 세금을 낸거 있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데,
낸거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낸거 있으면 금액이 나오니 확인하고 다음 이동~
전 직장을 다녔기에
이번장에서는 직장에서 지급한 월급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이전에는 각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야 했는데,
이제는 따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네요.
요렇게 전부 전산으로 조회되서
괜히 그만 둔 회사에 연락하는 일 안해도 되서 정말 좋습니다.
괜히 잘 못한 건 없어도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게 껄끄럽죠~~ ^^;
저장후 다음이동~
결손금, 이월금 이런 항목 해당사항 없으니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즉 연말정산 부분을 여기서 작성하네요.
연말정산하듯이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전부터 연말정산 홈택스로 하신분들은
상단에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인적공제사항이 바로 들어오니 간단합니다.
다른 공제사항 넣어주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각자~ 하는데,
보통 저 신용카드는 모두들 넣으셔야죠~~~
계산하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회사 홈페이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은 기부금 낸거 적으라는데,
없으니 패쓰~~~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으로 세액감면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패쓰~~~
저장 후 다음이동~
세액공제신청서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전자로 신고를 해주니
고맙다고
2만원을 세액공제 자동으로 해줍니다.
땡큐~~
하면서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으로 나오는 건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이름도 힘든 거 바로 패쓰~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가산세 명세서가 나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잘못한게 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건데,
팝업이 하나 뜹니다.
사업자가 장부가 없으면
즉 돈들어오고 나가는 회계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건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신규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패쓰~~
저장 후 다음이동~
기납부세액명세서인데, 요것도 패쓰~~~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껏 고생했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위와 같이 세액이 결정되고
아래에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면
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저 처럼 납부할 금액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으로 끝나고 납부금액이 있으면
납부서를 조회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듀얼모니터를 이용하여
한쪽에서는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한쪽에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하니
정말 그냥 종소세 내는 것 두배 이상 힘들었지만,
이 포스팅 보시는 분들 모두 잘 종소세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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