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하면서 가장 처음 신기했던 것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받을 돈의 10%를 더해서 받았다는것. 나중에 이게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알게 된 사실을 이게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 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내야할 부가세를 따로 모아두지 않고 그냥 써 버려서 부가세 낼때 억지로 돈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땐 더더욱 아깝다고 생각이 들겠죠?
이럴때마다 드는 생각.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덜 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매출에 한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저 같이 처음시작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특히 1인 신생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인데요.
위 나열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조금 적용사항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내가 하는 영업에 관련하여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상대방 업체에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번째 내가 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마트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장에서 산 물품에 대해 부가세공제를 받으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하지만 1인 개인사업시 이런 항목에 대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과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신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항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1인 개인사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아마 본인의 식대나 교통비 공제가 가능한지 유무일껍니다. 이건 제가 포스팅한 아래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본인식대와 교통비 공제가능한가요?
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인 개인사업자분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네요. 사업자 카드로 열심히 써도 종합소득세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세 공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나 화물용, 영업용 승용차를 가지고 개인사업자 일을 하신다면 경차에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 수리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 중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9인승 이상의 승합차들은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스타렉스의 경우 7인승 스타렉스는 공제가 되지 않고 9인승, 12인승, 밴형의 스타렉스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인 경우에도 7인승 카니발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고 9인승 카니발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됩니다. 9인승으로 나오지 않는 산타페나 갤로퍼, 테라칸, 카렌스, 스포티지, 쏘렌토 같은 차량들은 당연히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부가세 공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씩 알아가면 곧 잘 하실 수 있을 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 받으셔서 그 카드로 이용하시면 부가세 공제나 종합소득세 공제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서 사용하세요.
제가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자용 카드 발급받은 포스팅 아래에 올려드려요~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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