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가가치세를 작년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가 끝났습니다.
직접 해보니 쉽지 않는 것이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만 알아가면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부가세 신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중, 가장 핵심적으로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대처리~
늘 식대영수증은 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는데
이걸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직원을 써서 돈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식대, 식비관련하여는 종업원을 두고 식대 및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여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영수증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만들어 세금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근래 보통으로 세법의 해석으로는 대표자 본인 식대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 집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식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한가지 더 자주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교통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레일, 고속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가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5호, 3항, 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이므로 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코레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세버스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