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2021년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최대 3개월까지

1월~3월까지의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납부예외신청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3개월간(′21.1.~3월)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이번에 실시되는 납부예외에 대한

전체적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나씩 집어드릴께요.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개요>


 ㅇ (내용 및 적용대상) 소득감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감소자라고는 하나 

개인사업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ㅇ (적용기간) ’21년 1월∼3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최대 3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소급적용 불가)
                * 최대  ’21년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 (지역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


-> 여기서 개인사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인데, 

필요한 서류가 납부예외 신청서 와 납부예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필요서식들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고, 

작성방법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까요? 





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직접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또는 팩스(팩스 찾기도 어렵네요. )

로 꼭 서류를 줘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 



일단은 문의를 해보자고 

1355 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55 가 재택근무자에게 연결된다고

하면서

연결하더니 문의가 많으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더니


뚝~~~

삐~~~삐~~~삐~~~


세번통화 모두 실패. 


1355 계속 통화시도하다가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달달한 수제 달고나커피 한잔이

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



그렇게 이틀이지나고, 

이번주에 이 일을 마무리하자는 마음에

이번에는 직접 납부하러 갈 생각으로


지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쉽게

방문필요없이

유선으로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고, 


유선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국민연금 지역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사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게






우선 아래쪽 주황색 네모안의 지역을 확인해서

내가 사는 지역이 맞다면


위 빨간색 네모에  보이는 가입지원부에 

지역가입자 업무(가입,상실, 납부예외,내용변경 등) 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납부예외 신청한다고 하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얘기해 주면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가 끝나네요. 



결국 유선으로 처리되고

첨부서류들을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괜한 서류작성했네요. ㅠㅠ


저 같이 괜히 서류보고 계시지 말고

바로 전화로 꼭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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