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최대 3개월까지
즉
1월~3월까지의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납부예외신청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3개월간(′21.1.~3월)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이번에 실시되는 납부예외에 대한
전체적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나씩 집어드릴께요.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개요>
ㅇ (내용 및 적용대상) 소득감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감소자라고는 하나
개인사업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ㅇ (적용기간) ’21년 1월∼3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최대 3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소급적용 불가)
* 최대 ’21년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 (지역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
-> 여기서 개인사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인데,
필요한 서류가 납부예외 신청서 와 납부예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필요서식들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고,
작성방법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까요?
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직접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또는 팩스(팩스 찾기도 어렵네요. )
로 꼭 서류를 줘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
일단은 문의를 해보자고
1355 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55 가 재택근무자에게 연결된다고
하면서
연결하더니 문의가 많으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더니
뚝~~~
삐~~~삐~~~삐~~~
세번통화 모두 실패.
1355 계속 통화시도하다가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달달한 수제 달고나커피 한잔이
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
그렇게 이틀이지나고,
이번주에 이 일을 마무리하자는 마음에
이번에는 직접 납부하러 갈 생각으로
지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쉽게
방문필요없이
유선으로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고,
유선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국민연금 지역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사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게
우선 아래쪽 주황색 네모안의 지역을 확인해서
내가 사는 지역이 맞다면
위 빨간색 네모에 보이는 가입지원부에
지역가입자 업무(가입,상실, 납부예외,내용변경 등) 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납부예외 신청한다고 하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얘기해 주면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가 끝나네요.
결국 유선으로 처리되고
첨부서류들을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괜한 서류작성했네요. ㅠㅠ
저 같이 괜히 서류보고 계시지 말고
바로 전화로 꼭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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