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에 부당해고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꺼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 또는 나의 지인의 일이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도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해버리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서면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싸인하셔서 한 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게 그렇게 쉽지 않듯이 이것 저것 이유를 대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때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고 사실로 확인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놓고 표준근로계약서가 어떤 것인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첨부해 드릴께요. 파일 보시고 본인의 계약서와 비교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부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1부는 사업주가 보관을 하고 1부는 근로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의 의미를 같이 짚어 볼께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필요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겠을 이상한 서식의 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제일먼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해야 모든 권리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시한 항목들이니 확인하시고 이 표준근로계약서 보고 만드실 필요없이 이 포스팅 하단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첨부해 놓을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이기는 하지만 최대가 거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벌금이지만 보통은 작게는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선에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벌금이라는 형태이기에 사업주에게는 흔히 얘기하는 빨간줄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같은 일이나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이것이 무서워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즉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과태료의 금액과 위반사항에 대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근로계약기간 | 50 | 100 | 200 |
임금 |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30 | 60 | 120 |
근로, 휴게시간 | |||
취업장소, 종사업무 |
해당 과태료는 중과가 가능해서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아셨으리라 생각되고 관련해서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다양한 형식을 첨부해드리니 참조하셔서 좋은 일자리 찾아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랄께요.
아래 표준근로계약서 5종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아래 다른 포스팅들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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