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어려운 경기탓에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투잡, 쓰리잡까지 아르바이트나 투잡의 형태로들 많이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거나 짧은 시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 된다면 월급제로 일하고 있을때와는 다른 임금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휴수당. 최저시급이 오르고 가게가 힘들게 운영된다고 해서 일한 시간에 정확히 시급만 곱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주휴수당을 못받고 계신거니 아래 설명한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과 적용되는 사례를 참조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할때는 1주일의 근무스케줄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파트타임 알바를 하거나 단기 계약직이거나 다른 형태의 단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최소 1주일에 15시간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수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기 인 알바몬 계산기와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방법 보고 어떻게 입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려드릴께요. 

 

 

 

좌측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루근무 6시간 일주일 근무 5일을 계산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하루근무 6시간 일주일 근무 5일을 합해 일주일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입력한 값입니다. 둘다 모두 예상주휴수당은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52,320원으로 같은 계산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하루근무시간은 소정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출근에서 퇴근까지의 시간을 전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하고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방법은 생각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간단하게 받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

= 8 X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주로 이 계산이 어려워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잠깐만 생각하시면 손으로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먼저 해야 하고 이 시간을 가지고

= 시간/40   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앞에 주당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을 더 곱해주기만 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첫번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를들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세번째의 경우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변경에 대한 아래 예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꺼라고 생각되네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이런 주휴수당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 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정확히 사용해서 근로한 만큼의 임금 제대로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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