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노동자분들도 일자리 때문에 힘드신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데 어떻게 이 임금이 계산되었는지 과정도 모른체 그냥 돈만 받는 경우를 당하고도 고용의 안정때문에 사업주에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특히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미지급한 임금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공포되었고 올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관련 근로자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정리해서 오늘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 급여명세서 의무 위반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분들이 급여명세서 의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용자 즉 사장님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를 이제는 만들어서 주시겠죠? 왜냐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근로자수가 늘어날 수록 부담은 커지고 이 때문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안할 수 없겠죠? 

 

 

 

 

2. 즉시 과태료 부과하나요?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오랜기간동안의 코로나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힘들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전방식으로 따로 급여명세서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시행했을때 이를 처리해줄 사람도 없고 빨리 이 사실을 몰라서 바로 과태료를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껍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 내용을 일찍 알기가 어려워 숙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 각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이 내용을 알게되셨다면 서서히 바꿔가시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법령이 되겠네요. 

 

 

 

3. 급여명세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양식에 맞게 또 정확히 계산해야하고 또 문서로 작성해서 직접 줘야하는데 어떻게 줘야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의 형태이기만 할 뿐,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메세지, 또는 카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방법을 예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교부하는 방법,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해놓은 자료 같이 올려드릴께요. 

 

 

 

 

 이렇게 간단히 작성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 이제는 급여명세서 꼭 근로자에게 챙겨줄 수 있겠네요. 

 

 

 

 

5. 급여명세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놓았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출처 : 고용노동부 -

 

 

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질문에 대해 답변 요약해봤습니다. 

 

 

1. 만약 이름 으로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원일과 사원번호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의 공제내역에 대한 계산방법은 별로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때 8시간을 1공수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여 보통 지급하는데 이 방법으로 계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근로시간은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사간의 합의로 공수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는 관련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6. 급여명세서 쉽게 작성하기

 

 

급여명세서를 당장 작성하려니 막막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바로 팝업이 이렇게 뜨면서 임금 명세서 만들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배치해놓았습니다. 일괄작성기능은 오늘 11월 24일부터 작성할 수 있으니 바로 클릭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개별작성이나 다수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엑셀로 형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작성하고 엑셀을 업로드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니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작성을 클릭하고 들어가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수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다운받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급, 월급, 일급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는 폼을 같이 주네요. 

 

 

 

 

 

급여명세서 관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은 아래에 링크로 올려드릴께요.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hwp
4.71MB
임금명세서_시급.xlsx
0.04MB
임금명세서_월급.xlsx
0.04MB
임금명세서_일급.xlsx
0.04MB

 

 

 

아래 포스팅들도 함께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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