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를 즉 사기위해서는
기존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드디어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말그대로 개인택시 양수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이제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등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자 바뀐 제도로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1월 19일)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교육인원은 3천명이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신청은 1월 27일 부터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인원과 일정의 일부만 아래와 같이
캡쳐해 보았습니다.
(교육센터는 현재 상주와 화성에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여기서 먼저 택시면허 양수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입교 시 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 교육 입교시 확인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
○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 대상자
- 1종 및 제2종(08.06.22)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방법
- 방문시 : 운전면허증(사본가능), 반명함사진 2장, 수수료 만원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원하는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시험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
1,2회 시험이 1월 6~8일 접수,
시험일은 1월 16일 오전 오후.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는
1월28일 부터 가능합니다.
이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으면
택시면허양수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다이소 3,000원으로 후방카메라 백화현상 완벽 clear !!! (0) | 2021.02.13 |
---|---|
다이소 LED 라이트 종류와 기능 비교 리뷰입니다. (0) | 2021.01.24 |
자동차 사이드미러 고장시 우리의 가장 싼 대처방법은? (0) | 2021.01.15 |
소나타 안개등 직접 설치하기- 후기 포스팅입니다. (4) | 2021.01.11 |
소나타 라이트 공구없이 셀프교체 진짜 쉬움~ (7)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