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을 감면해주는 제도이기에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필히 알고 계셔서 세금감면 꼭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직접 작성하면서 세액감면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의 작성 팁까지 알려드릴테니 잘 보시고 종합소득세 작성 잘 하시기를 바랄께요.
이제도의 감면대상은 기본적으로 일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이여야 합니다. 대신 이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창업하셨더라도 1년의 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
중소기업의 업종에서 5년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소세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면 기준 수입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신규나 기준금액의 수입 이하의 사업자분들이라면 단순경비율 과 기준경비율으로 경비를 계산하기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나오는 수입과 경비로 처리하면서 항목들 입력을 해주다가 가장 중요한 감면세액 신청서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액세액계산서는 102번에 해당하는데,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표시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뒤로가기 하고 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세액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야하기에 체크 리스트 부분에는 체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에 해당하신다면 당당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서 세액을 작성하고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고 첫해이나 또는 초창기 몇 년 수입금액이 별로 없는데,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신고가 어려워서 또는 귀찮아서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의뢰해서 적은 소득에 또 지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드네요.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규 사업자 분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가 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들이라면 장부를 따로 비치, 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규사업자 분이라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처리하면 되고 계속 사업자분들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적은 분들이라면 단순경비율로 경비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아주 잘 되어 있지만, 홈택스에서 세금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발전하는 홈택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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