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서울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속에

유동성이 많아진 즉, 돈이 많아진 지금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6.17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제외 지역과

강화와 웅진을 제외한 인천 지역,

행복도시 예정지역인 세종시와 대전, 동지역과

오창, 오송읍인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권 투자금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11월 2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해수동 이라구 부르죠),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1. 2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2. 1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3. 무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1,2,3 번은 직접 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사도록

즉 투기세력이 집을 매수해서 집값을 올리는 경우를 막자는 의미입니다.

 

 

 

4. 청약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은 청약통장 1년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면 1순위.

 

조정지역은 청약통장가입 2년 이상 납입횟수도 24회 이상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5. 또한 1순위에서도 청약시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되고,

그 세대원 전원이 5년이내 청약당첨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6. 대출도 까다로워 집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낮아져 대출을 많이 실행시킬수 없게 됩니다.

(9억원 초과는 30%)

 

7.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즉 투기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8.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되려면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집없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려면 대출이 적게 실행되어서

집 구매시 많은 돈이 필요함.

청약조건도 까다로워져 청약도 어려워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집도 오래 보유해야함.빨리 처분하면 손해.

 

조정지역지정은 참 피곤한 일이군요.

그러나 집 값이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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