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어느덧 시간이 흘러흘러

1년이 지나

다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항상 세금내는 것에는 모든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작년에 신규로 처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번에 두번째로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낫겠지 했는데,

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네요.

세금납부유형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신고방법이 달라졌네요.

 

 

작년에는 신규사업자로서 E 유형으로 단순경비율을 이용해서

종소세를 납부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니

따로 매입,매출을 계산안해도 세금이 쉽게 계산되었는데,

 

올해는 세금유형이 F로 나오니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하든

아니면 기장을 해서 비용처리를 정확히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상황이네요.

 

종소세를 처음 납부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가 처음에  작성한 포스팅 참조~

사업자가 있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처음이지만 요렇게 쉽게~

 

이번에는 조금 어렵네요.

최소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무기장가산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니 작성은하는데,

실제로 비용처리하는게 어렵네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이러가다 듣기만 들은

 

"세금폭탄"

 

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ㅠㅠ

 

 

 

미국이라도 이민을 가야하는 것일까? ^^;

 

그래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까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십단위 배춧잎은 각오해야겠죠? 흠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검색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하려는 즈음

새로운 조세 특별법 규정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먼저 관련 조문 전문을 알려드립니다

 

 

조특법 제6조 제 6항

 

1항~5항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5월29일이후 창업자로서 2021년12월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5.2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출처- 소규모창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제6항

 

 

 

조금어려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대상은

 

작년 총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면서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신분.

 

 

세액공제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제외), 경기도 여러시(일부지역제외)에서 위 대상으로

창업하신분들은 나온 세액에서 50% 감면

 

기간은

 

간단히 5년동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것 같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외 대한민국 어느지역에서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계산된 세액의 100% 감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세특별법의 취지는 제 생각에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또한 추후 세금의 투명성확보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두절미하고 이 조항에 해당되시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

꼭 적용유무를 확인해서

세금혜택을 받으세요.

따로 공지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소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해당되는 부분에 작성하면 됩니다.

(작업할 때 쫌 어려웠는데,

아래부분에 세액공제부분의 아래 글씨부분 잘 읽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용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

 

 

 

P.S.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면 참 좋을텐데....

그러면 세무사들이 싫어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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