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코로나로 힘드신

개인사업자 분들.

정부에서는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

분들을 위해

2020년도 1,2 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3,4분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월 25일까지로 늦춰졌다고 하네요.)


부가가치세가 

5 ~ 30% 수준으로 감경되니

꼭 거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감면받고

코로나 극복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08 의 4)





매년 7월과 1월은 

부가세 납부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부가세는 공급대가로 받은 부가세를 

그냥 다시 국세로 돌려주는 건데, 

이상하게 부가세 납부할 때 보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또 마련해야 하는

힘든 부가세 납부달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든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부가세 감면하는 조세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꼭 적용 받으시길 바래요. 



먼저 감면 내용은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줍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1. 개인 일반과세자 분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2. 과세기간 즉 6개월(1~6월, 7~12월) 

각각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기간입니다. 

1기에 3천만원, 2기에 6천만원 공급가액합계액이라면

1기에는 감면받을 수 있고 2기에는 감면 못받아요. 

(합산해서 8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1기의 3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사업이 아닌 분들에 

한에 적용됩니다. 



감변배제 사업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결국 내는 세금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출처 : 국세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또 곱해주는 것이므로

결국 각 구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은 기존 납부해야 부가가치세에서 95% 경감받는 5%만 세금납부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은 기존 납부해야 부가가치세에서 90% 경감받는 10%만 세금납부



3. 농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은 기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80% 경감받는 20%만 세금납부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은 기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70% 경감받는 30%만 세금납부.



부가가치율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과 같이 

신고하시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진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출처:국세청)



또는


(출처: 국세청)



이곳으로 진입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해주면



(출처: 국세청)



이렇게 감면세액 계산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납부할 세액

원래 납부해야하는 매출액의 부가세 10%


비교세액은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계산된 부가세

-> 결국 이게 이번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세액은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얼마나 감면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출처 : 국세청)



이렇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가

작성완료됩니다. 


그러면 제출하시고

그 금액만큼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래 pdf file에 나와있고

전 이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하셨길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pdf를 다시 참조하셔서

감면신청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pdf

 (출처: 국세청)



이 자료있는 자료실이

홈텍스에는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어

한참을 헤메고 다녔습니다. 



저처럼 시간낭비하시는 분들이 없기 바라면서

유첨파일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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