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블블맨

 

2018년 3월부터 신혼부부특별공급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의 신혼특공 조건이 되는 친구들은 상당히 관심이 높고 민감한데,

전 이미 개정된 신혼부부요건에도 안맞는 7년이 넘은 가족이라... 아쉽네요.

하지만 조건이 되는 분들 당첨되면 대박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변경된 개정사항

챙겨서 대박나는 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조건 중 중요체크사항.

 

1. 공급비율이 공공아파트는 15% -> 30%,

민영아파트는 10% -> 20% 로 두배씩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두배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공급 1순위가 혼인 7년이내 자녀만 있으면 해당되기 때문에

경쟁률을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기간이 끝나는 분들도 2년이라는 시간 더 청약 넣을 수 있습니다.

 

3. 자녀분만 있으시면 1순위로 청약 됩니다.

기존 3년 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1순위 못하신 분들도 자녀가 있으시면 1순위 조건 됩니다.

 

 

4. 자녀가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결혼한지 7년이내 자녀가 안계신 부부에게 청약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나

실제로 인기있는 아파트 신혼특공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정은 자녀가 없으면(1순위 신청이 안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은 힘들다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해당이 되신다면

두가지만 먼저 챙겨서 준비하시고 아파트 청약공고 나오는 것을

주위깊게 챙겨보세요.

먼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2018년 현재 3인가구 월평균소득은 5,002,590원(맞벌이 분은 여기에 X 1.2 하면 6,003,108원)을 초과하는지 CHECK!!!

4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5,846,903원( 맞벌이 분은 7,016,283원)으로 체크해주시고.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 빨리 가입하셔서 기본 청약요건인 6개월 납입 채우시고

 

목좋고 전망좋고 경쟁많은 곳에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으로 당당하게 넣고 대박 나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